| 경기도, 26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기동단속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23일간(4.4.~4.26.)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05(일) 10:43 |
![]() 경기도청 |
도는 지난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동단속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3개 부서 공무원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2회 이상 담당 시군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단속반은 산림 근처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화기물을 소지한 채 산에 오르는 입산자 등 산불 발생의 단초가 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샅샅이 훑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단순히 계도에 그치지 않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엄정한 집행을 예고했다.
실제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 산림 인접지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 시 화기 소지 제한 등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