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재산심의회 신규 위원 위촉…“투명·효율적 재산 관리 박차”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4. 07(화) 11:13
정읍시, 공유재산심의회 신규 위원 위촉
[시사토픽뉴스] 정읍시가 7일 시청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제2회 심의회를 열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 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특히 민간 위원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 건축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엄선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28년 4월까지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수립과 변경,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용도 변경 및 폐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 일반재산 용도 변경,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및 처분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은 그 가치와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읍시는 각 분야 전문가인 민간 위원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시의 공유재산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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