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에 따른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4월 8일부터 에너지 절약 선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07(화) 16:02 |
![]() 전북도청 |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법원 등도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임산부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는 방문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해 출입을 요일별로 통제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5부제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