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의무 합리적 개선 추진 드라이샴푸에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09(목) 11:27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드라이샴푸 등 표시 합리화 ▲자외선 차단제 성분(벤조페논-3)의 주의사항 신설 등이다.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항을 신설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 및 화장품 안심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