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으로 지키는 제주해녀의 삶

올해 복권기금 87억원 투입 … 해녀 건강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4. 10(금) 15:46
제주도청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해녀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올해 총 87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사업은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과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두 축으로 구성된다.

공기공급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조업하는 해녀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고령해녀 수당 지급을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생활안정을 함께 도모한다.

사업비는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에 65억 6,500만 원,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에 21억 5,100만 원이 투입된다.

진료비 지원은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통해 매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령해녀 수당은 양 행정시가 반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만 70세 이상 79세 이하에게는 월 10만 원, 80세 이상에게는 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 해녀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무형문화재 등 국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어업환경 변화로 해녀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건강·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복권기금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됐으며, 2023년부터는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제주 해녀의 건강과 안전, 생계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며 “해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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