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소규모 사업장·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10인 미만 : 232개 업체 / 91,886,260원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13(월) 08:59 |
![]() 동해시청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동해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또한‘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월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보험 종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 232개 업체에 9,188만원, 1인 자영업자 103개 업체에 1,254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한 바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