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 인허가 지옥 깬다… 복기왕, '원스톱''도시개발법'개정안 발의 핑퐁 심의로 검단 7년, 동탄 4년 지연… 칸막이 행정 없앨 ‘통합심의’ 전면 도입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13(월) 11:43 |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도록 해, 부처 간 의견이 다르면 재심의를 반복하는 ‘연쇄 지연’ 구조다. 이로 인한 막대한 PF 금융비용 발생과 기약 없는 입주 지연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심의 충돌로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돼 입주가 수차례 밀렸고, 화성 동탄2·고양 창릉 신도시 역시 평가 결과가 엇갈리며 수년간 사업이 멈춰 섰다. 무기한 늘어지는 ‘부처 간 협의’도 발목을 잡는다. 현행법에는 사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제출 기한이 없다. 이 때문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타 기관의 묵묵부답 속에 구역 고시만 8개월 이상 미뤄지는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기도 했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다부처 권한을 묶는 ‘통합심사’ 제도를 안착시켰다. 영국은 단일 동의명령(Development Consent Order, DCO) 제도를 통해 10여 종의 인허가를 통합하여 평균 인허가 소요 기간을 2.5년으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 네덜란드 역시 26개 개별 법률을 하나로 흡수하고 기한 초과 시 ‘자동 허가(묵시적 동의)’로 간주해 연간 약 5억 유로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독일과 싱가포르도 단일 통합절차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낸 지 오래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지연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째,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기한을 ‘20일’로 못 박고, 기한 내 미응답 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처 간 이른바 ‘서류 깔아뭉개기’ 관행을 차단해 사업 초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둘째, 핵심 장치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쪼개져 있던 교통·경관·재해 등 9개 이상의 개별 심의를 위원회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한다. 심의 결과가 엇갈려 계획안을 다시 짜야 했던 악순환을 끊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된다.
셋째, 민간 심의위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수수 벌칙을 적용한다. 인허가를 단번에 결정짓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특혜나 비리 소지를 엄격히 차단해 심의의 공정성까지 담보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허가 병목현상이 해소돼 전국의 각종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히 복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핵심 숙원 사업인 ‘방축지구’ 도시개발 등도 혜택을 받아, 시민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과 경제 활성화가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무기한 행정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매몰비용과 주민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원스톱 통합심의 제도를 정착시켜 신속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방축지구를 비롯한 아산의 굵직한 사업들이 더 이상 행정 문턱에 막히지 않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