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2026년 경남 고용우수기업’ 모집 일자리 늘리고 고용 안정 이끈 기업 찾는다! 작업환경 개선비부터 신규 채용 장려금 등 13종 혜택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14(화) 10:08 |
![]() 경상남도청 |
이번 인증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고용안정 우수기업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남에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두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제조업을 비롯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포함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2025년 1월 말 대비 2026년 1월 말)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기업 규모별 고용 증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 수 50인 미만 3명 이상, 50인 이상 5명 이상, 중견기업은 300인 미만 10명 이상, 300인 이상 15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유지 등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작업환경 개선비 최대 2,000만 원 지원(선정연도 1회)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 원 지원(3년간 신규채용 최대 10명)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신용보증 및 금융지원 우대 등 총 13종의 혜택이다.
경남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7월 중 고용우수기업 10개 사를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경상남도 산업인력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이끄는 대표 정책”이라며,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