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의무 소각 회피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주총회 정관변경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우회하는 상장사에 제동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4. 15(수) 10:07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
[시사토픽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역시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여러 상장회사들이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래 이 조항은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를 전제로 한 예외인데도, 전략적 제휴나 사업구조 개편처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까지 정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구체적인 활용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렵게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상장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즉,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경영상 목적을 규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다수의 상장회사들이 정관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사실상 회피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있다”며 “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회사는 일반 투자자와 소액주주가 폭넓게 참여하는 만큼 자사주 제도 역시 보다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편법적 예외 활용을 차단하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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