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목욕장 업소 81개소 수질관리 실태 점검 원수·욕조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사…부적합 시 개선명령 등 조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16(목) 10:50 |
![]() 제주시청 |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 수질검사 이행 여부와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하며, 찜질방을 제외한 모든 목욕장 업소가 대상이다.
수질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해 진행하며, 원수와 욕조수를 대상으로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주요 항목을 검사한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업소는 원수 수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욕조수를 순환·여과하는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병행한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목욕장 업소 81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질검사결과서 미제출 업소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강창준 위생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와 위생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자율적인 위생관리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