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원만 경상남도의원, “소상공인 안전, 이제 제도로 보호합니다”
경남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의결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16(목) 15:36 |
![]() 권원만 경상남도의원, “소상공인 안전, 이제 제도로 보호합니다” |
이번 조례안은 최근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이 절도·강도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개선 등 비용 부담이 큰 사업 위주로 신청이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안전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안전권 확보라는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핵심 책무”라며, “앞으로도 경상남도와 경남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