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구 합동 단속 및 홍보 실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17(금) 10:30 |
![]() 환경보전과 |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공회전 제한 대상이 확대되어 자동차와 더불어 이륜자동차가 포함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됐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해 5분 이내 공회전이 허용되며,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해서 공회전을 줄여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