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통복동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제45호 금연아파트 지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17(금) 11:39 |
![]() 평택시, 통복동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제45호 금연아파트 지정 |
이번 지정은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ㄱ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의 찬성으로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4곳이 금연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금연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6월 10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를 통해 주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흡연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주택 내 갈등 요인인 간접흡연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한 이웃 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터전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간접흡연 걱정 없는 『금연도시 평택!』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