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폐지·국가 지원 규정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4. 20(월) 15:56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경북 경산시)
[시사토픽뉴스]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경북 경산시)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8, 최저임금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유아의 비율을 각각 1:2와 1:3으로, 초·중학생 비율은 1:4, 고등학생은 1:5로 조정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5일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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