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교육청, 필수 자치법규 100건 우선 정비 통합교육청 출범 대비…행정 혼선 최소화·교육서비스 연속성 유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20(월) 16:42 |
![]() 광주광역시교육청 |
자치법규 정비는 이원화된 자치법규의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각각 318건과 361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두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수-안정화-일원화-정비 완료’ 단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4월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입법안 확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공포·시행한다.
다만 일부 자치법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의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자치법규 외에도 추가로 통합이 필요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한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7월 1일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