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작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22(수) 10:32 |
![]() 곡성군 청사 |
공익수당 대상자는 지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을 경영한 자로 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등 부정 수급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6,985명으로 작년 연 60만 원보다 10만 원이 증액된 1인당 70만 원씩 지급되며, 예산 48억 원이 투입된다.
지급 유형은 지류형, 모바일형 2종으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곡성심청상품권은 정책발행용 상품권으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곡성군 관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마을별 지정일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을 추진함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에 마을회관으로 나와 수당을 받아야 한다.
마을 방문 지급은 5월 4일까지 추진되며, 해당 기간 내 공익수당을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7월 1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영농철을 맞은 농가들에 영농자재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품권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