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22(수)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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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한은 5월 29일까지이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기존 사업에서 요구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