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아동수당 지원 확대 시행’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금액을 10만 원 → 10만 5천 원으로 인상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23(목) 14:40 |
![]() 통영시청 |
이번 확대 시행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 8세 미만(0~95개월)에서 9세 미만(0~107개월)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 또한 기존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는 확대 시행의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까지 적용되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생 아동은 특례 적용해 2029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단, 2030년에는 1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한다.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 아동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925명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기관 직권 신청으로 지원한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 경우 그 전일에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오는 24일 아동 4,008명에게 첫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 육아 부담 완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