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운표(의원)_의회사무과 |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는 물론,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파쇄 장비 임대 지원, 처리 교육ㆍ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군위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