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상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체육인 복지 제도화 첫걸음'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발의” |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송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체육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체육인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 시책 수립, 장학사업 및 체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금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육인의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육 관련 교육과 컨설팅, 행사, 국내외 교류사업 등의 체육인 복지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체육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송상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육인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체육인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화의 첫걸음”이라며 “부산지역 체육인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여 체육인 복지가 체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2025년 3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본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