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요건(1년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고 자녀 역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자 등) ▲지원 기준(월 30만 원, 최대 6개월)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요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령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성평등 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보령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