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폭 확대 |
시는 이달부터 이번 사업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낮췄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치매 돌봄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치매치료제 처방에 따른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김해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소득 기준 등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치매약 처방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허목 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