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청 |
본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후 1차조사 미참여자와 복지 취약계층 세대나 사망의심자,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등 중점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 하는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다만 조사기간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법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동안 관계 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