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균형으로 '다함께 행복한 학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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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균형으로 '다함께 행복한 학교' 실현

고양 상호존중 ‘다함께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균형으로 '다함께 행복한 학교' 실현
[시사토픽뉴스]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3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 관내 전체학교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대상 업무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학생인권조례』로 학습권과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상호존중 다함께 행복한 학교’의 철학 공유과 정책으로 실천력이 강화되면서 교육공동체 간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180개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들이 워크숍을 통해 하나로 힘을 모았다.

앞으로도 고양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는‘다함께 행복한 학교’실현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지키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도 보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의 긍정적인 가치를 꽃 피우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다함께 행복한 학교』정책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고, 이러한 학교문화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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