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 한우산업지원법을 공포했으며,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
이번 법률에는 ▵한우 개량·품질 향상 연구개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농가 경영안정 시책과 교육·컨설팅 ▵소비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생산업 참여기업 기준·의무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수 유전자원 보호·개량 ▵희소 한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확산을 위한 시책도 마련돼, 내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까지 생산자단체·전문가·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된다.
경남도는 법률 시행에 맞춰 ▵우량 암소 기반 확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품질고급화 촉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공포를 계기로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우를 지키는 농가들이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