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다”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