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
시는 관내 상업용 지정게시대 585면 중 150면을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게시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며, 최대 2주간 게시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매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서동석 건축과장은 “이번 지정게시대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명절인사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