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살포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를 부숙완료·부숙후기·부숙중기·부숙초기·미부숙 등 5단계로 구분해 판정하는 검사이며, 퇴‧액비 내 중금속(구리‧아연) 및 염분 함량 분석도 함께 진행된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부숙도 검사를 신청하려는 농가는 퇴비 더미의 상‧중‧하단 등 최소 5개 지점에서 고르게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잘 혼합해 약 500g을 지퍼백 등 밀폐 가능한 봉투에 담아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지원접수처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은“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악취 및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 단계부터 농가의 세심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중 무료검사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친화적 농업 기반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08 (월) 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