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3년간 인증 획득 |
'국민행복민원실' 기관인증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특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민원실을 선정·인증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 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그간 도는 도민 권익 향상과 쾌적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해 민원실 시설 개선과 직원 친절·보안 교육 강화 등 서비스 품질 제고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신분증 정보확인 단말기 도입, 정원형 행복쉼터 조성, 온라인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을 집중 추진했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실효성도 높였다. 창구 강화유리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일반민원과 특이민원 응대요령을 담은 '전북형 민원응대 매뉴얼' 200부를 제작해 도 및 시군에 보급했다. 외부 민원전화 수신 시 녹음 사실 고지 후 자동 녹음하고, 장시간 반복·폭언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권장 시간을 정해 운영 중이다.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도 계속되고 있다. 주차장에서 민원실까지 유도동선을 설치하고,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선배려창구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내년에는 장애인 방문객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형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최창석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번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으로 결실을 맺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명실상부한 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9 (화) 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