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납부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시 재산세과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납기 막바지인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납부 방법 안내와 수납 처리 등 민원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12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09 (화) 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