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
황세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일부 의료진의 진료 응대 관련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 완료’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료’ 표기는 도민과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됐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 사안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환자·보호자 및 직원 등 현장 의견 청취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주의 전달에 그치지 말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재발 시 대응 절차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올해 6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기도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이 큰 이슈가 됐을 때는 단 몇천만 원에도 희비가 엇갈렸다”며 “60억 원은 매우 큰 예산인 만큼, 사업성과를 수치와 자료로 입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민원은 ‘보고 완료’가 아니라 ‘해결’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보건정책이 도민 피부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행정과 현장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13 (금) 0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