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청 |
이번 접종 대상은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 1,177곳의 가축 61,409두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에 해당해 농가에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에는 공수의 8명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단, 농가 고령화 등을 고려해 소 100두 미만 전업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에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가장 확실한 방역 대책인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접종을 완료해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자율 방역 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7 (토) 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