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 시행, 점포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
이번 사업은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 주방 리모델링, 옥외간판 설치 등을 지원하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2024년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군은 매출액, 재산세액, 영업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점포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중 미선정자와 신규 신청자, 모범사업장(백년가게 등)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내 점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우편 접수 불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포환경개선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6 (금)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