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노후 주택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등 난방 시공과 노후 에어컨 교체(신설) 등 냉방 기기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다.
다만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자가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과거 본 사업 수혜 후 일정 기간(난방 2년, 냉방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제주시에 배정된 사업량은 냉방 165가구, 난방 182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냉방 80만 원, 난방 243만 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냉방 기기 지원은 3월 27일까지 ▲난방 시공 지원은 목표 가구 달성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기간 내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280가구(냉방 136가구, 난방 133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냉·난방에 취약한 가구가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5 (목) 0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