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서부교육지원청 |
개정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에서는 전자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않다고 인정을 받으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인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은 법률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말숙 교육장은 “무인판매로 인해 학생들이 전자담배에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라며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6 (목)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