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지급 9만여 명 대상, 약 28억 원 규모 환급 추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02(수) 07:51 |
![]() 시흥시청 |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로,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흥시의 환급대상자는 9만여 명, 환급금 총액은 약 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계좌 오류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환급안내문이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이번 조기 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