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위원장,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료서비스 질 저하·건보재정 누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07(월) 13:32 |
![]()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위원장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거창1, 국민의힘)은 8일,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불법개설기관은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라며,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와 도덕적 해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공단에 적발된 부당청구 기관은 1,737곳, 환수 결정액은 3조 5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7.9%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단속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경찰,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하고 있으나, 수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제재 회피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역시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관리부실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며, “이처럼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이미 다수의 전문 인력과 수사 경험자, 법률 전문가,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징수-행정제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응 체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자격 확인, 요양급여 지급 및 환수, 현장 행정조사 등 전 단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사경 제도 도입 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기 적발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조사, 수사, 징수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단속체계 마련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의료시장 교란을 막고,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