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09(수) 10:41 |
![]() 서울시교육청 |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0호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