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통시장 상인의 필수품 화재 공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09(수) 12:04 |
![]() 창원특례시청 |
전통시장은 특성상 밀집된 구조와 노후한 시설로 인해 화재에 취약하며, 실제로 도내 화재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은 최근 5년간 총 26건에 달하며 2024년에만 9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국 평균 35.8%이나 창원특례시는 30.9%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복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온전히 상인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단위 또는 점포 단위이며, 보장 항목은 건물, 동산, 특약 등 다양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도움이 된다.
가입 방법은 온라인 또는 전문상담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화재공제 가입 시 공제료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4월 개정된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미만인 전통시장은 경상남도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화재공제 가입에 대한 시장 단위의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제료 지원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상인 여러분의 적극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