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 개선사업 하반기 시행
소상공인 업체 120여 개소 시설개선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09(수) 12:03 |
![]() 창원특례시청 |
이 사업은 옥외간판과 입식테이블 교체, 조명, 도배, 바닥 등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시설 보수, 소화‧방범 시설 확충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 선정은 연매출 및 점포현황 등에 기반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하고,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하반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2,600여 개의 소상공인에게 46억 원을 지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