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80억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최소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10(목) 07:28 |
![]() 고양시청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됐다. 다만, 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인터넷과 ARS 납부가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