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최대 9300원 감면…다자녀가구 신청하세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10(목) 09:22 |
![]() 정읍시청 |
시는 202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이 더 많은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해당 가구는 매월 최대 93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하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 갱신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요금 부과 방식에 따라 1~2개월 후부터 감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비가 늘어나는 요즘, 다자녀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