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사전교육 실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21(월) 09:55 |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사전교육 |
시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6월 30일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43명과 읍면동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근로시간 준수, 적정 주거 제공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농가에 배치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올해 총 232농가에 1028명의 배정을 승인받았다.
이 중 179농가, 691명은 이미 입국해 현장에서 근무 중이며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4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근로자 인권침해 여부와 운영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언어소통 도우미 2명을 배치해 ‘소통상담실’을 상시 운영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긴급의료비와 희년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한다.
이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근로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읍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자와 상생하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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