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28(월) 07:44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문 |
지원 범위는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이다. 단,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입원료와 식대(환자 특식) 등 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다.
이선주 의료지원과장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자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