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소방서, 화재 안전조치... 관계인이 소화기로 초기진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8. 21(목) 20:59 |
![]() 화재 안전조치 |
소방서에 따르면, 관계인은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에어컨을 가동한 뒤 8시경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자택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길을 초기에 제압했다.
이 화재로 거실 일부와 에어컨 본체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노후(2009년식) 에어컨 내부 팬 모터 안에 먼지 누적 및 과열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고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다.
오원신 검단소방서장은 “가정 내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었고, 이를 즉시 활용한 관계인의 침착한 대응이 큰 피해를 예방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와 더불어 시민들이 소화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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