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 화순읍 제외 12개 면에서 사용 가능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8. 22(금) 16:39 |
![]() 화순군청 |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만 허용이 됐으나, 유사 업종 사용처의 품목 구비 한계로 필수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을 위해 유사 업종 가맹처의 접근성과 품목 구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12개 면 지역 하나로마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받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준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종료 후에도 화순읍·능주면·도곡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및 이양청풍 하나로마트 선녀점을 제외한 10개 면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계산대나 매장 입구의 가맹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가맹 현황이 다른 만큼 매장 방문 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한편, 화순군은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부정 유통에 취약한 지류 상품권의 발행을 점차 축소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