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교육 접수…9월 5일 마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8. 25(월) 09:59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교육 접수
[시사토픽뉴스]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 신청자를 9월 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소형굴착기, 스키로우더, 지게차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1종 보통운전면허를 갖춰야 한다.

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소형건설기계는 농작업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쓰이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시는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비의 50%를 지원해 농업인의 안전한 장비 활용을 돕는다.

교육 과정은 이론 6시간(관련 법규, 정비 이론, 장치 이해)과 실습 6시간(운전 및 취급 요령)으로 구성됐다.

과정을 이수하면 조종사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소형건설기계는 농업 현장의 필수 장비인 만큼 조작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897명의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원했고, 동시에 농업기계 안전사용 실습 등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현장 역량을 높여왔다.

교육 문의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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