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준공 못해 방치된 속초 연안여객터미널’, 행정대집행 가능 판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 강제 철거 부당, 소송 제기, 패소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8. 28(목) 12:28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전경
[시사토픽뉴스]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민간 사업자 A사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고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힌 바, 조속한 행정대집행으로 터미널을 철거하고,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더 이상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속초시 항만에는 가장 남쪽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있고, 왼쪽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3개가 위치해 있다.

국제크루즈터미널은 2017년 완공되어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2023년 3월 운항이 재개되어 현재 10항차 이상 유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 업체로부터 터미널을 매입하여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여전히 방치상태에 있다.

강원도는 이러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개발을 위해 2017년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민간사업자 A사는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선박 유치”를 조건으로,

2017년 4월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1개월여 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A사는 선박 유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2019년 4월까지도 준공 처리를 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4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도는 2023년 9월 A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10월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을 자진 철거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A사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도는 지난해 6월 “시설물을 8월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계고처분을 내렸다.

계고처분에 불복한 A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사 측은 항만법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일반법적인 성격을 띠는 행정대집행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A사의 "선박 유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은 2019년 4월 30일이었으나 A사는 계고처분 무렵까지 허가 조건 이행과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도가 사업 이행에 필요한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줄곧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을 촉구해 온 강정호 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더이상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행정대집행으로 터미널을 철거하고,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해당업체는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의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익이 없는 법정 다툼을 그만두고,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즉시 원상회복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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