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6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농가소득·소비자 신뢰↑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02(화) 09:44 |
![]() 정읍시청 |
이번 사업은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도입을 지원해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절,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김치가공업체,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PCM 축냉식 포함 신규 구입·개조) 등이다.
저온저장고는 최대 660㎡(㎡당 130만원), 저온선별장은 최대 660㎡(㎡당 90만원), 저온수송차량은 최대 5.5톤 이하(신규 1억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율은 60%, 자부담은 40% 비율로 책정됐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17일까지 해당 사업 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저온유통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읍 농산물이 더욱 경쟁력 있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