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주택·비주택 철거 지원 확대…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12(금) 11:11 |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이번 추가 모집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의 철거와 마을별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주택의 경우에는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처리 비용이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투기나 방치 문제도 예방해 환경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원하는 대상자가 추가 모집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